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단양군의회 주관으로 7월 2일에 군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제11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충북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5차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단양군 곡계굴 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은 6.25전쟁 당시 영춘면 상리의 곡계굴에 피신한 민간인 400여명에 대한 미군의 무차별적 폭격으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어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도 불린다.
이상훈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유가족들을 상기하면서,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진사항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때 곡계굴의 통곡은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도내 11개 시·군의 연대 강화 노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