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 동구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 지원 확대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 경감 및 경영 회복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계획은 1월~6월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신청한 소상공인에 한해 이자 지원율을 기존 3%에서 4%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까지 이자 지원 확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7월~12월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신청한 소상공인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이자 지원율 4%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신청은 먼저 인천신용보증재단 중부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동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관내 신한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경영 자금은 2천만원 이내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이 경감되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이나 동구사랑상품권 20% 특별 할인 판매처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