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는 7월 2일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혁신 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고, 대구형 통합돌봄 제도 마련에 정책적인 시사점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2022년부터 제도 설계와 기반 마련을 시작해, 2023년 4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소득·연령·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돌봄 체계를 구축한 이 모델은 현재 전국의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시-구-동의 3단계 전달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의 직접 신청 외에도 ‘의무방문’ 제도를 도입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방문간호·방문구강교육·AI 안부확인·케어안심주택 등 13종의 시 공통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육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행정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정책”이라며, “이번 견학을 통해 확인한 광주의 혁신적인 시도들을 대구의 제도 설계와 조례 정비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육정미 의원은 “돌봄은 내일을 위한 투자이자, 우리 부모의 삶과 가족의 삶, 그리고 미래의 나를 지키는 일이다”며, “평범한 일상과 인간다운 존엄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