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995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5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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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시 중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건, 995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부과가 이뤄진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는 현수막, 전광판, 납부 안내문(게시판 부착)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납기 3일 전)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중구 제1청(세무1과)·제2청(세무2과)을 방문하거나, 은행 창구, 자동화기기(CD/ATM),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전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앱·간편 결제 앱·금융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재남 기자 parksumin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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