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286건,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13억 5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이다.
단,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으로 6월에 이미 1년 세액이 부과된 차량과 올해 1·3·6·9월에 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영동읍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