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 등록 2026.03.26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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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기자 | 김제시가 하천 및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홍수기 대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 및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이현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 팀”을 구성했으며, 하천·계곡·세천·구거·공원 담당 부서와 읍·면·동 직원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물, ▲불법 음식점 및 야영시설 등 영업행위,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적치물 및 구조물, ▲기타 '하천법'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며, 조사기간은 ▲1차(3.1~3.31) ▲2차(6.1~6.30예정)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하천·계곡 등 구역 내 불법 행위는 오랫동안 토착화되어 반복·상습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전수조사 및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 시설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김제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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