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 등록 2026.04.03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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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30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다.

 

신고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은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와 함께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세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기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영동군 관계자는“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정은 기자 sinnada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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