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폐가전 배출 인프라 확대… 단독·연립주택 소형 폐가전 신고 없이‘자율 배출’가능

8월부터 단독·연립주택 거주자,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 소형 폐가전 배출 가능

2025.07.15 07: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