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곤제역 일원(낙양동 687-10 외 8필지)에서 불법경작지에 대한 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도심 내 불법 점용으로 훼손된 녹지공간을 복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대집행은 생태하천과가 주관하고 철도교통과, 도로조성과, 도시농업과가 협조해 진행됐다. 총 40명의 인력과 굴삭기 2대, 집게차 등 중장비를 투입해 곤제역 인근 불법 경작지를 정비했다. 현장에서는 방치된 작물과 폐비닐, 농자재 등을 수거하고, 불법 경작지 내 경계구조물을 철거해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 시는 곤제역 일원을 포함해 총 6건의 불법경작지 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정비 면적은 약 3천㎡에 달한다. 각 정비 현장에서는 폐기물과 농자재를 신속히 수거하고, 훼손된 공공부지를 복원하는 등 불법 점용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도시 전역의 미관이 개선되고,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게 줄었다.
시는 이번 정비를 계기로 불법 점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도심 내 유휴부지나 공공부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경작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곤제역 일원에 이어 가능동 교외선 철교 부근에서도 추가적인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도로과와 협업해 추진되며, 불법 점용 구역을 정비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동근 시장은 “도심 속 불법경작지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