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동일 상급학교 진학 문제 개선해야’

현행 제도상 전학 처분(8호)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분리 조치 가능…개선 시급

2025.02.21 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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