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내용담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안’ 최종 본회의 통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지원’과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 수료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근거 규정

2025.03.17 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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