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일조권 방향 바꿔 남산 아래 건물 높인다!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규정 적용 가능

2025.07.09 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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