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음식점·미용실 등 100개소에 시설개선 최대 200만 원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미용업소 대상…4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2026.04.01 08:12:2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