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어도 수리한다… 보수공사비 지원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비용 ‘전액’, 공용부분 긴급 보수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2026.01.23 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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