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면허 유효기간 없거나 1년 초과 면허 보유자 대상…▲음식점 ▲학원 ▲병원 ▲통신판매업 등

2025.01.10 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