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가로수 조성비용 납부기한 규정 등 시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

2025.03.12 10:3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