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범위 350m로 확대 및 분양대상자 기준 명확화

2025.04.28 1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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