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공공기여 시설 확대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산후조리원·고령층 시설 도입 가능해져

2025.04.29 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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