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고찬양의원, ‘전세사기 2차 피해’ 막는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임차권 등기 주택, 유의사항 안내로 전세사기 2차 피해 예방 조례 상임위 통과

2025.06.12 19:31:15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