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장 성희롱·성폭력 인정됐는데 징계 못해…불합리한 재심의 규정 개선해야”

작년 관리자-교원 간 성비위 사건 발생…아직도 징계 개시 못 하는 실정

2025.09.04 18: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