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짜 석유 유통’ 주의보 석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만 3,500만원

지난 4년간 주유소 등 석유사업법 위반 건수 35건, 과징금 과태료 처분만 무려 3,500만원

2025.11.27 17: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