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홍천군은 올해 청년 주인수당 대상자 100명을 선정하고 첫 수당을 지급한다.
홍천군 청년주인수당은 관내 업체에서 근로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보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근로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3년 도입된 청년주인수당은 홍천 거주 18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에게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3개월마다 적격 여부 확인 후 본인 명의의 홍천사랑카드로 지급된다.
홍천군에 따르면 지난달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총 134명이 신청했다.
홍천군은 일하는 청년을 우대해 100명을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7월부터 청년주인수당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2023년~2024년 대상자로 총 300명을 선정 2024년에는 선정자들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주인수당을 지급하며, 살기좋은 청년 도시 조성에 앞장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