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보은군은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의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행정명령은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 및 전파 위험도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럼피스킨 발병 월령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송아지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군내 모든 소 사육농가는 지난 4월 당시 미접종한 개체(4개월령 미만 송아지, 7개월 이상 임신우 및 환축 등)에 대해 유예 사유 해소 시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가축시장을 비롯한 생축 거래 시 거래 대상자에게 군에서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럼피스킨 일제접종 결과를 위탁기관인 보은옥천영동축협을 통해 축산물이력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음에 따라 소 사육농가 및 소 가축운송업자는 휴대전화 도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접속,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선경 군 가축방역팀장은 “럼피스킨 전파매개체인 흡혈 곤충의 발생 시기가 빨라져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해 미접종 개체가 있을 경우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반드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휴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