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금산군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관내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불법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 설치방법 준수 및 일반현수막 지정게시대 미신고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군은 금산군청 도시경관팀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하게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일반현수막은 설치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정 게시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군은 “무분별한 불법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어 일제정비에 나선다”며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