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정선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부터 6월 13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임산물의 무단 굴·채취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를 위한 산행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취사행위 등 산림 훼손 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군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효성 있는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현장 계도 후 단속(先계도, 後단속)’의 원칙을 준수하며 단속을 진행해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알리기 위해 5월부터 9개 읍·면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회관과 등산로, 주요 자생지 등지에 사전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단속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군 산림과 소속임을 밝히고 단속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뒤, 정중하게 군민을 응대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 조치하며,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압수해 폐기하고 있다.
군은 상반기에 산림보호법과 관련한 위법행위 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임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우리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군민이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속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