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충북도의회 박지헌 의원(청주4)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던 지방재정법 투자심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중·소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투자심사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축소 산정하거나 단일사업을 분리하는 등 편법 추진에 대한 우려도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박 의원은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투자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재정투자사업(2개 이상 시·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사업 포함)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이 사전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의회가 사전검토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도지사가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담아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