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0일, 제329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며 농어업 현장의 전기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농어업 분야는 스마트농업·스마트어업의 확산과 친환경 연료 전환 등으로 전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노후 전기설비 증가로 인해 전기재해 발생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는 대부분 농어가가 개별적으로 책임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산시 차원의 ▲종합적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 ▲안전교육과 홍보, ▲현장 점검과 노후시설 교체,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피해 복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관련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농어업 현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전기재해에 취약한 환경이며, 특히 고령 농어업인이 많은 상황에서 예방과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이 한층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부산시 농어업인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우 시의원은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해 2024년 9월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면적 직불농가를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