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9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아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 등’, ‘경력 유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역량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인식 전환을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그 밖에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경력보유여성 등을 위한 아산시 자체 시행계획 수립,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규정이 포함됐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과거 일정 기간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출산·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지칭되어 왔다”며 “하지만 이 표현은 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낙인과 본인의 자존감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고용시장에서의 편견을 강화하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력보유여성의 전문성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 연계 등을 지속 확대하며, 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역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