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춘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한 것이다.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茶類),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사업장에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