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제휴시설 지정, 홍보물품 제공 및 제도 활성화 기여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도민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포상을 통해 생활 인구 유입의 촉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4년 6월, 임미선 의원의 발의로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년 5월 1일부터 도내 18개 시군의 공공 및 민간 제휴시설을 통해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에게 입장료 및 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월 기준,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 가입자는 7,000여 명이고 제휴시설은 17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등 생활인구 확대가 절실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도민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중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민간 제휴시설의 지정 근거와 생활도민 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공 및 제도 활성화 기여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이 신설되어 생활도민 가입 촉진을 유도하는 등 제도 운영의 효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임미선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9배 이상으로 체류인구 증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생활도민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7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