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예산군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자(인·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해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기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7월 30일까지 군청 건축과 공공건축TF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수행기관 명부는 다음 달 6일경 예산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관리를 통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객관적인 선정으로 예산군의 건축공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