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천안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종관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이 대표발의한‘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지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이 보다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종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단순한 방수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구조물임에도,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건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께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일정 요건 하에 행정이 최소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옥상에 외벽 없이 설치된 방수 목적의 비가림 지붕 중 실내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0% 감면할 수 있도록 감경 근거 조항을 신설(제40조의3 제2항 제4호)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의적·반복적인 위반을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미한 사례에 대해 행정이 실질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감경은 최초 1회로 한정되며, 향후에는 시민 안내와 제도 홍보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시민이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 민원에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시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