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금산군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거래소 협조를 받아 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악의적인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추심 기반의 징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압류 및 처분 절차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자산 은닉 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군은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조세 회피를 억제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징수 행정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