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아산시가 지난 17~18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신고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의 전제가 되는 필수 절차다.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신고 마감일은 7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주택 침수·파손▲소상공인의 사업장 피해 ▲농·축산시설 등 개인 소유 재산 피해 전반이다.
신고는 PC·휴대폰을 사용한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포털사이트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해 접속한 뒤, 피해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규모, 피해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피해 확인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는 누락되는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접수를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