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강릉시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02,585건에 대해 25억 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 독려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강릉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강릉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다.
고지서는 11일 자로 발송된다.
특히 이번 주민세는 고령 납세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납부서의 주요 내용을 간소화하고 더욱 명확하게 디자인한 ‘큰 글씨 고지서’를 최초(시범) 도입했다.
주민세(사업소분)에서 기존 사업주가 납부하던 ‘재산분’과 ‘균등분’은 2021년부터 단일 세목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으며, 부과 납부 방식은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 방식으로 개편됐다.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