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 중구는 지난 22일, 관내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4차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안내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날 교육에서는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 신고의무 및 관련 법령과 처벌 규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특히 규정 위반과 부정수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개개인의 책임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복지제도의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