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홍천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4월 2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즉시 발급된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사전 등록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위·변조나 대리발급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인감증명서 사용에 익숙한 관행으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용도 구분을 적용해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 위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라며, “이번 수수료 면제를 계기로 더 많은 군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편리한 민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