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 근거 마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제311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조례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이다.

 

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 내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이 우리구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됐다.”며 담당부서에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화곡 1, 2, 8동이 지역구인 최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장치인‘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설치비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개정을 통해서는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주차질서유지사업에 재원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등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