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인천 동구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5월1일~5월31일까지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로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힘들게 가린 자동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적극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