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박재남 기자 | 부평구는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및 초기 보관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의학적 사유(▲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된다.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 유도, 난자·정자 채취, 동결 및 보존을 위해 비용을 부담한 이들은 본인 부담 비용의 50%를 생애 1회 지원(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 남성의 경우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