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강남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폐회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강남구의회는 5월 1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4월 22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4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건의 안건을 포함해 10건이 원안가결 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대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전인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등 9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해 1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되며, 총 23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