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포천시는 오는 23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포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이 사용되는 경우, 실제 매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포천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포천사랑상품권의 올바른 사용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포천사랑상품권이 신뢰받는 지역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건전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