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구로구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이 이달 31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택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들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4년간(2021.6.1.∼2025.5.31.)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펼쳐왔다.
구는 구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인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계약 중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계약 금액과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