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경 편성한 약 69억 원의 학교 CCTV 설치 예산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도와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CCTV는 학교폭력과 외부 침입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현재는 희망 학교 위주로 예산이 배정돼 정작 위험이 높은 학교가 제외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학교별 사고 빈도, 시설 노후도, 보안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 위치의 적절성 문제를 언급하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공간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며 “설치 장소의 필요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설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의 신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본청으로 이어지는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왜곡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확한 실태 분석, 객관적인 설치 기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관리 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승호 의원은 “CCTV 설치가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 보호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