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AI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 적극 동참 필요”

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안건 제출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을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본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디지털 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디지털 의정 구축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오늘(6.24.) “전자정부의 날”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안정보시스템·회의록시스템·영상회의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 의정 환경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특히 기초의회를 포함한 다수 지방의회의 경우 디지털 의정 환경 구축이나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재정적 근거가 없어 디지털 의정 도입 및 적극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디지털 의정 도입과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의정활동은 주민참여 확대, 투명성 및 신뢰 제고, 비대면·원격 의정활동, 데이터 기반 의정활동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근거 부족으로 디지털 의정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의 보편화로 지방의회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표준화된 디지털 의정 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간 시너지를 창출 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의회 및 시·군·자치구의회 간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연계 및 협력,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이는,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해 이숙자 위원장이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건의한 4번째 주제이다.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내용』

①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25.2.)

②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3.)

③ 비용추계제도 대상 확대와 비용추계 자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25.4.)

④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25.6.)

 

향후 이숙자 위원장은 이들 건의안의 관련부처 검토 및 추진 사항을 확인하며,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지속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