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무심코 버린 폐의약품이 머지않아 미래 세대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규정 뒤에 숨어 있기만 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서울시가 폐의약품 등 생활 폐기물 처리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 위기라고 선언하고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했으며, 2016년 영국 정부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으로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관리가 미치는 악영향과 그 심각성에 대해 각계가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은 항생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하수구를 통해 배출될 경우 내성균인 슈퍼 박테리아의 증식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폐의약품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하고, 이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은 폐기물 처리 사무를 자치구 사무로 규정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국한하고 있어 폐의약품 처리의 중요성에 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서울시는 '폐의약품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폐의약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등 6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우편함을 활용해 폐의약품 수거를 실시한 결과, 2023년 183톤에서 2024년 241톤으로 증가해 자구 노력의 결실을 맺은 바 있기도 하지만, 대시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접한 김경 위원장은 관련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여전히 정책의 홍보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많은 민관 공동협의체 확산과 더불어 서울시가 홍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
다만,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에는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리적 경계에 머물지 않도록 하려 했으나,
심사 과정 중 현행 법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주체를 기초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로 최종 수정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 없다. 또한 폐의약품의 적절한 관리는 법을 떠나 범정부·민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사안인 만큼 제출된 원안이 수정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폐의약품의 무분별한 관리가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서울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