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소아·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이를 통해 서대문구 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