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급발진 사고, 더는 방치 안돼”서울시…통계부터 지원까지 제도화 시동

김기덕 의원, ‘급발진 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입증 어려운 사고에 정책적 근거 마련

 

한국현대미술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가 급발진 의심사고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한다. 그동안 증명도, 책임도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온 급발진 사고에 대해 ‘통계’와 ‘데이터’라는 과학적 기반 위에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발진 피해자 정의 신설 ▲사고 통계 구축·공개 ▲기록장치(EDR)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종합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급발진 사고는 피해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속에 방치돼 있었다”며 “입증이 어려운 사고일수록 공공의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급발진 관련 신고는 총 793건에 달하지만,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의 통계는 자동차리콜센터에만 의존하고, 지역별 실태나 분석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 자문과 예산 지원을 제도화하고, 자동차 관련 공공기관·학계·민간단체 등과의 협약 체결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반납 사유 1위가 ‘사고에 대한 불안’이었듯, 급발진 사고는 연령을 불문한 불안 요소”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급발진 대응 제도화를 이룬 사례로, 향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며, 김기덕 의원은 “더 이상 사고를 개인의 운이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며 “서울시가 교통안전 정책에서도 선도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