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신정은 기자 | 홍성읍은 지난 4일, 관내 농업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원칙이나, 인터넷이나 모바일 활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홍성읍은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면교육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과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7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교육 관련 문의는 홍성읍 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유철식 홍성읍장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면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단 한 명도 감액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직불금 신청자가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수령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오는 9월 말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