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미술신문 원진 기자 | 고성군은 에너지 소외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에너지 구매 방식과 고지서 요금 자동 차감 방식(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고성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